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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171생산일자 2003.08.28.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12,2003.01.06 및 재일46014-2889,1996.12.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서일46014-10012, 2003.01.06 ※ 재일46014-2889, 1996.12.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ㆍA주택 : 재건축 중이던 아파트를 2002.06.30. 원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2002.08.30. 당해 아파트가 완성됨.

 ㆍB주택 : 1997.05.01. 취득하여 2003.04월 양도(1년이상 거주)

위의 경우 B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