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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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서일46014-11171생산일자 2003.08.28.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12,2003.01.06 및 재일46014-2889,1996.12.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서일46014-10012, 2003.01.06 ※ 재일46014-2889, 1996.12.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ㆍA주택 : 재건축 중이던 아파트를 2002.06.30. 원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2002.08.30. 당해 아파트가 완성됨.
ㆍB주택 : 1997.05.01. 취득하여 2003.04월 양도(1년이상 거주)
위의 경우 B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