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아파트분양권(입주자로 선정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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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아파트분양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양도 시 비과세요건서일46014-11190생산일자 2003.09.01.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701,2001.12.2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서일46014-10701, 2001.1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상주시에 1주택 보유.
○ 1990.02.03 취득한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2004.04월 입주예정인 아파트를 2003.07.10 입주권 상태에서 팔게 됨.
- 상기 아파트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나 거주사실은 없음.
【질의】
질의일 현재 상기 아파트(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과세된다면 양도소득세액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