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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용 오피스텔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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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용 오피스텔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여부
서일46014-11191생산일자 2003.09.01.
AI 요약
요지
임대용 오피스텔 또는 원룸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40,2003.02.1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재산46014-40, 2003.02.1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20평형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음.

 - 상기 오피스텔은 회사에 임대 계약을 했으며, 지금 현재 회사에서 직원 3명이 컴퓨터로 밤에 잔업을 하면서 잠만 자는 용도로 쓰고 있다고 함.

【질의】

 이 경우 상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