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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지정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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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기지역 지정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적용기준일
서일46014-11193생산일자 2003.09.01.
AI 요약
요지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매매계약일 : 2003.05.02

 중도금 수령 : 2003.05.21

 잔금 수령 : 2003.06.23

 투기지역 고시일 : 2003.06.14

【질의】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적용기준일은 (계약일인지, 잔금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