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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도를 위한 컨설팅 비용의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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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양도를 위한 컨설팅 비용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인정 여부
서일46014-11200생산일자 2003.09.02.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 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 및 기본통칙 97-12와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050,1997.12.29)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소개비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일46014-3050, 1997.12.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하가받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소개인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당해 비용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2 【양도비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