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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양도에 대한 사업성 존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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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등 양도에 대한 사업성 존재 여부
서일46014-11201생산일자 2003.09.02.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목적인지와 그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기 질의회신문 (소득46011-151,1996.01.17호, 재일46014-2245,1997.09.24)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46011-151, 1996.01.17 ※ 재일46014-2245, 1997.09.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988년 구입한 토지에 신축건물 공사 중 1997년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현재 경매중입니다.

 시공자와 계약내용은 분양금과 임대료로 공사비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었음.

【질의】

 가. 이 경우 양도소득에 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경매의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 및 사업소득세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