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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의 확인은 가능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서일46014-11214생산일자 2003.09.03.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과세원칙인 자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409,200011.25, 재일46014-2608,1997.11.05, 재일46014-3226,1994.12.17, 재일46014-2071,1995.08.1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46014-1409, 200011.25 ※ 재일46014-2608, 1997.11.05 ※ 재일46014-3226, 1994.12.17 ※ 재일46014-2071, 1995.08.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양도부동산의 현황

  - 지목 : 임야

  - 취득시기 : 약 200년전

  - 소재지 : 경기 양주군

  - 소유자 : 종중

【질의】

 가.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여부

 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지 기준시가로 하는지 여부

 다. 장기보유공제혜택 유무 및 기타 공제제도 여부

 라. 신고 및 자납시기 등 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