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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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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 적용 배제 범위 등
서일46014-11220생산일자 2003.09.03.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 2002.11.01외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서일46014-10012, 2003.01.06 ※ 재산46014-12119, 2000.10.11 ※ 재일46014-1717, 1999.09.21 ※ 재일46014-1139, 1999.06.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A주택: ○○구 ○○동 ○○소재 ○○아파트 ○○-○○호(49평형) 1993.12.31.취득

 B주택: ○○구 ○○동 ○○소재 ○○아파트 ○○-○○(52평형)을 사업시행자인 ○○화학(시공자: ○○건설(주))으로부터 미분양상태에서 1998.12.18. 계약체결하여 취득(소유권이전등기일: 2001.03.27)

[질의]

 1. A주택을 2002.05.15.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B주택 보유중 ○○구 ○○동 ○○-○○소재 단독주택을 2003.06.28.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B주택을 2003.06.20. 양도시 비과세 및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