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판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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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판정에 있어서 1세대로 의제될 수 있는 범위서일46014-11286생산일자 2003.09.15.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30세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때,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 2002.11.01 및 재일46014-3438, 1994.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재일46014-3438, 1994.1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32세 미혼직장인으로 부모와 같은 세대원으로 거주하다가 2003.08.27 세대를 분리하여 따로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 명의의 7년정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