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독립된 1세대 해당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독립된 1세대 해당여부
서일46014-11314생산일자 2003.09.19.
AI 요약
요지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 없는 30세미만의 자녀가 양도일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다른 1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 및 재일46014-540,1996.03.02)을 참고. 붙임 :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재일46014-540, 1996.03.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3년이상 보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는 현재 25세의 미혼으로 근로소득(월 90만원)과 소유주택의 임대소득(월 50만원)이 있음.

나. 위의 거주자와는 별도로 거주하는 부모소유 주택이 있음.

[질의]

 위의 주택소유자가 미혼인 상태로 26세가 되는 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