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당첨권 양도세 과세여부 및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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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당첨권 양도세 과세여부 및 취득시기서일46014-11336생산일자 2003.09.23.
AI 요약
요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20,2001.01.04.및 재일 46014-1815,1998.09.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20, 2001.01.04 ※ 재일46014-1815, 1998.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