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가 없는 경우 30세 이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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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가 없는 경우 30세 이상 소득이 있는 자가 주택 상속시 1세대 해당여부서일46014-11373생산일자 2003.10.02.
AI 요약
요지
배우자가 없다하더라도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1,2000.10.11 및 재일46014-1145,1997.05.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재산46014-1211, 2000.10.11 ※ 재일46014-1145, 1997.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1999.10.29 분양된 아파트를 최초 계약한 후 2002.06.02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사정상 2004.03월 경에 양도를 하고자 하는데 당해 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2) 미혼인 1980년생 여식이 회사에서 받은 우리사주를 팔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