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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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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서일46014-11379생산일자 2003.10.02.
AI 요약
요지
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4, 2000.10.12외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1214, 2000.10.12 ※ 재산46014-1370, 2000.11.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87.09.○○ 모친 주택매입(본인과 동일세대)

1996.03.○○ 본인주택매입 분가(별도세대 분리)

2002.04.○○ 본인가족 모친 집으로 전입(세대합가 동일세대)

2003.02.○○ 모친사망으로 모친명의주택 본인상속

2003.05.○○ 본의명의주택 재건축으로 멸실

2003.09.○○ 상속받은 주택 양도

[질의]

 상기 사실관계로 볼때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요건으로 해당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