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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세대3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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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서일46014-11382생산일자 2003.10.06.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371, 1998.07.2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1371, 1998.07.2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988.08.24: A주택 취득

 2002.04.14: B주택 취득

 2003.02.14: A주택을 양도하고, 동일자에 C주택 취득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2003.02.14 현재 2주택 보유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3주택 보유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