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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을 실가로 신고시 취득가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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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을 실가로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
서일46014-11467생산일자 2003.10.17.
AI 요약
요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681, 1999.09.14 외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1681, 1999.09.14 ※ 재일46014-2100, 1999.12.14 ※ 제도46013-10069, 2001.03.20 ※ 재일46014-1510, 1997.06.28 ※ 재일46014-413, 1997.02.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1주당@4,000원)과 세법상 1주의 평가금액(1주당@55,000원)과의 차이가 너무커서 주식을 양도 할려도 해도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1주다@4,000원이라도 받고 양도 해야할 처지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음]

 1) 주권발행회사면 : H모직 주식회사

 2) 소유주식 수 : 23,000주(5.3%정도)

 3) 취득일시 : 1970~1989

 4) 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 : 80,000,000원

 5) 세법에 의거한 1주당 평가금액 : 약@55,000원

 6) 매매예상금액 : 1주당 @ 4,000원(₩92,000,000)

 7) 기타 참고사항

  - 양수자는 타인임.

  - 1주당 평가금액이 55,000원으로 많은 것은 10녀년전에 자산재평가 적립금이 회사에 남아 있음.

  - 회사의 영업환경은 판매부진과 결손누적 등으로 장기적으로 기업화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걱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