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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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비과세특례의 적용서일46014-11482생산일자 2003.10.21.
AI 요약
요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694, 2002.12.13 및 서일46014-11458, 2002.11.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투기지역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서일46014-11694, 2002.12.13 ※ 서일46014-11458, 2002.11.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취득 : 남편소유 : 1999.01, 부인소유 : 1999.07
○ 거주상황 : 남편은 2000.05월부터 본인소유 주택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부인은 결혼(2002.04월) 과 동시에 남편소유주택에서 남편과 함께 거주
[질 의]
1) 남편소유 주택을 결혼한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분당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라도 위1의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