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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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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서일46014-11493생산일자 2003.10.22.
AI 요약
요지
1년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동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1년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동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에서 부동산을 1983.○○.○○에 상속받아 수년간 임대업을 하고 있는자가 해당지역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사실관계]

 2003.09.01 매매계약과 동시에 잔금수령 등기이전하였으며 대금결제는 2003.09.01자로 1,021,683,341원을 재개발사업시행자 명의로 시행자가 지정한 은행에서 부동산고유자에게 통장으로 일시불 전액 입금완료함.

  <실제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내역>

   토지(883,810,841원), 건물(17,780,000원) 기초금액(120,092,500원) 합계 1,021,683,341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제3조(매매대급과 대급지급방법) 제4항 기재내용

    기초금액(토지1평당 500만원) 일억이천구만이천오백원(120,092,500원)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미등기ㆍ무허가건물 및 구축물 기타 일체의 장애물 등을 제거ㆍ해체하여 목적부동산을 갑(매도인)이 을(매수인)에게 명도해줌과 동시에 을이 갑에게 추가지급한다. 을이 갑에게 추가 지급하는 기초금액은 매매대금에 포함된다.

  <검이계약서 내용>

   2003.09.01 기초금액을 제외한 901,590,841원으로 작성되었으며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 등기하였음.

   ※양도자는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기초금액이 검인계약서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문의한 바 회계감사기관인 ○○회계법인, 은행 등과의 협약에 의하여 토지 건물은 토지비 계정으로, 기초금액은 사업비계정으로 회계처리하기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토지비가 아니므로 검인계약서의 금액에 포함시킬수 없다고 하였음.

[질의]

 상기의 경우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5호의 “허위계약서의 작성,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제2항제5호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1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5호의 허위계약서란 조세포탈이 전제가 되거나 부정한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매수자의 구좌에서 전액이 일시에 지급되었고 지출된 금액이 매수자으 회계장부에서 지출, 비용처리되었음.

  (을설)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실계약서와 검인계약서가 차이가 나므로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보아야 한다.

   별첨: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검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2 【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