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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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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적용여부
서일46014-11535생산일자 2003.10.28.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342,1994.12.20)및 재일46014-635,1994.03.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3342, 1994.12.20 ※ 재일46014-635, 1994.03.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현화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 2003.10.31 ㆍ총 납부할 금액 : 149,620,990원

 - 신고서 접수일 : 2003.09.26 (분납하기로 하고 2003.09.27. 81,620,990원 납부)

 - 분납금액 68,000,00원 : 2003.11.14 까지 납부예정

이 경우 2003.10.31까지 분납금액을 완납하는 경우 1차로 납부한 금액(81,620,990원)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소득세 시행규칙 제84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