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실상 거주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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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거주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서일46014-11581생산일자 2003.11.07.
AI 요약
요지
거주기간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사실상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해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909, 1994.07.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909, 1994.07.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재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은 소유주택에 되어있지 아니하나 실제로는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