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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불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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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도금불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서일46014-11592생산일자 2003.11.11.
AI 요약
요지
중도금 불입 중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102, 1999.03.23외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102, 1999.03.23 ※ 재일46014-1684, 1999.09.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2.5월부터 2003.11.현재까지 의류수출업체 미국주재원으로 전가족 미국 거주하고 있음

 1999.12. ○○소재 ○○조합아파트 분양권 취득, 중도금 불입중 미국으로 출국

 2003.06. 잔금납부 후 상기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필

 현재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중이며 2~3년 소요될 것임. 당해 1주택만 보유하고 있음

[질의]

 이 경우 당해 아파트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