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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어촌지역내 상속주택 있는 경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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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지역내 상속주택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판정
서일46014-11695생산일자 2003.11.25.
AI 요약
요지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회신
1.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74, 1997.09.1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농어촌주택(이농주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붙임 ※ 재일46014-2174, 1997.09.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002.01.14 ○○ 신도시에 27평아파트를 취득하여 살고 있던 중 2002.10.15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세대합가를 하였는데 어머니 (72세) 앞으로 시골(○○ ○○읍 소재)에 1주택이 있어 1세대 2주택이 되었음.

이 경우 ○○ 신도시 보인 소유 아파트를 비과세요건을 채운뒤인 2005.01.14 이후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읍, 면 소재주택은 주택수로 보지 않는다고 본인으 알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