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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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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기준시가로 양도시 양도가액 여부
서일46014-11699생산일자 2003.11.25.
AI 요약
요지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은 환지예정 면적에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4, 1999.01.22 외 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일46014-134, 1999.01.22 ※ 재일46014-2317, 1997.09.30 ※ 제도46014-10697, 2001.04.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1984.04.04 ○○도 ○○시 ○○동 ○○번지 337㎡ 토지를 취득

 ○ 1995.06.20 환지 예정지 공고

 ○ 환지예정지 : ○○도 ○○시 ○○동 26브럭 5롯트 환지면적 : 173.1㎡. 부족면적 : 34㎡

 ○ 2003.10.23 상기 환지면적 173.1㎡ 토지를 양도

  ※ 계약서상 환지부족면적 34㎡은 전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기로 하였으며 ○○시청에서 2003.12월말경 23,375,000원을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음.

[질의]

 1) 취득면적 및 양도면적 그리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방법

 2) 양도면적에 환지부족면적 불포함시 환지청산금 수령에 대한 과세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