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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아파트 취득시기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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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중인 아파트 취득시기 산정방법
서일46014-11702생산일자 2003.11.25.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1항에 의거, 건설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잔금청산일까지 완성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12, 2003.01.06 및 재일46014-1667, 1996.07.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서일46014-10012, 2003.01.06 ※ 재일46014-1667, 1996.07.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A주택 : 1994.03월 취득하여 2003.03월 양도

 B주택 : 2001.08.29 취득

 C주택 : 2003.09.18 취득

1) 위의 B주택을 2년거주 후 2004.08.29~09.17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아파트를 분양취득하는 경우 소유주택으로 이전되는 시점(취득시기)는 언제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