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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전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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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청산전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택지의 취득시기
서일46014-11743생산일자 2003.12.03.
AI 요약
요지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준공검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택지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129, 1996.05.06, 제도46012-12033, 2001.07.10, 재일460014-2609, 1997.11.05)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129, 1996.05.06 ※ 제도46012-12033, 2001.07.10 ※ 재일460014-2609, 1997.11.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개발공사가 다음조건으로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 거주자의 토지 취득 시기는?

(분양 내용)

계약금 : 2001.01.01(10,000천원) 중도금 : 2001.04.30 (40,000천원)

잔금 : 2001.07.31 (50,000천원)

토지사용승낙일 : 잔금완납 후 분양받은 자가 사용승낙을 신청한 날자

(구획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