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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산정 방법
서일46014-11776생산일자 2003.12.10.
AI 요약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산정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산정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취득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경내역

(단위 : 원)

공시지가 고시일

○○ ○○번지

○○ ○○번지

○○ ○○번지

2000.06.30

10,500

2001.06.30

49,700

2001.09.01

68,800

12,300

2002.06.29

69,400

13,000

2003.01.01

84,500

16,000

지 목

임 야

공장용지

임 야

 - 2001.03.22. 취득시는 ○○ ○○번지의 1,783㎡임.

 - 2001.06.21. ○○번지의 1,600㎡ 및 ○○ ○○번지의 183㎡로 분할

2. 토지취득당시 전후의 상황

 ㆍ매도자 공장설립 승인서 및 산림변경 허가일 : 2000.10.24

 ㆍ매도자 건축허가 발급 : 2001.02월 (실제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음)

 ㆍ매수자 토지 취득일 : 2001.03.22

 ㆍ매수자 건축 착공일 : 2001.04월

 ㆍ매수자 공부상 지목변경 및 분할일 : 2001.06.21

 ㆍ매수자 건물 준공일 : 2001.07월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토지 취득당시 공부상의 지목변경일과 관계없이 실제로는 공장용지로 완료된 상태이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로 보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