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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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의 적용서일46014-11893생산일자 2003.12.26.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20,2001.01.04 및 재일46014-1647,1999.09.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붙임: ※ 재산46014-20, 2001.01.04 ※ 재일46014-1647, 1999.09.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부터 소유하던 아파트가 2003.03.10. 재건축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2003.06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한 후 재건축승인된 아파트를 203.11.15. 양도하였음.
-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이주 중에 있으며, 현재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임.
이 경우 양도한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