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양권 양도시 부담하는 연체이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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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권 양도시 부담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취급방법서일46014-11902생산일자 2003.12.26.
AI 요약
요지
대금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으나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738,2000.06.21, 재산46014-94,2003.04.04, 재일46014-1886,1999.10.27, 재일46014-1775,1996.07.2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자산의 구분 및 그 실지거래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가액은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 재산46014-738, 2000.06.21 ※ 재산46014-94, 2003.04.04 ※ 재일46014-1886, 1999.10.27 ※ 재일46014-1775, 1996.07.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
- 2002.09.27 ○○공사로부터 4년분할 할부매입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
대금납부방법 : 4년 분할, 약정이자율 연8.5%
○ 양도
- 2003.05.16 본인의 자금사정악화로 상기토지의 분양권을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
- 양도가액 93억원 정도(할부이자, 연체이자 포함가격)
- 2003.05.16현재 할부이자 404백만원과 연체이자 25백만원 포함하여 매매대금 전액 한국토지공사에 완납함
[질의]
이 경우 할부이자 404만원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