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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대상 아파트의 1세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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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재건축)대상 아파트의 1세대2주택 해당 여부
서일46014-11903생산일자 2003.12.26.
AI 요약
요지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42(1995.11.28), 재산46014-1370(2000.11.17), 서일46014-10463(2003.04.14)및 서일46014-11732(2003.11.2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642, 1995.11.28 ※ 재산46014-1370, 2000.11.17 ※ 서일46014-10463, 2003.04.14 ※ 서일46014-11732, 2003.1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이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재건축조합원의 기존건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으로 판단하고, 기존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3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