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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시 감면대상인지 여부
서일46014-11910생산일자 2003.12.26.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아파트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가 2000.8.5인 경우에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75, 2003.05.2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75, 2003.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주택조합가입일 : 1999.10.24

 -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조합원임

 - 사용검사일 : 2003.08.04

 - 주택조합이 조합원외의자와 일반분양한 내용

  ㆍ 2001.10.30 잔여주택 모집공고, 2001.11.23 최초분양계약 체결함

[질의]

 상기와 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 사용검사)한 상기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재산46014-175, 2003.05.29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아파트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조회서상 양도일 2002.7.31)하는 경우 그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가 2000.8.5인 경우에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