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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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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초일을 산입하는지 여부
서일46014-11925생산일자 2003.12.26.
AI 요약
요지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자산의 보유기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88,2002.04.15 및 재산46014-205,2002.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서일46014-10488, 2002.04.15 ※ 재산46014-205, 2002.12.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 황】

 A주택: 1999.04.21취득, 2003.11.26일 양도 (4년 7개월 보유)

 B주택: 2002.11.26일 취득

○ 【질 의】

 위와 같이 1년이 되는 같은 날자에 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1세대2주택 중복 보유기간내의 양도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상 기간계산은 초일 불산입원칙에 이 경우도 포함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소득세법 제104조

민법 제1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