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후 신고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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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후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여부서일46014-11931생산일자 2003.12.31.
AI 요약
요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21(1999.03.02) 및 소득46011-2836(1999.07.1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46014-421, 1999.03.02 ※ 소득46011-2836, 1999.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기간 동안 매년 추계신고한 간이과세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결산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추계신고 및 결정되었으므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 【감가상각비 필요경비계상 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