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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후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서일46014-11931생산일자 2003.12.31.
AI 요약
요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21(1999.03.02) 및 소득46011-2836(1999.07.1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46014-421, 1999.03.02 ※ 소득46011-2836, 1999.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기간 동안 매년 추계신고한 간이과세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결산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추계신고 및 결정되었으므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 【감가상각비 필요경비계상 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