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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의...
질의회신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서일46014-11933생산일자 2003.12.30.
AI 요약
요지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4,1995.01.07 및 서일46014-11123,2003.08.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46014-34, 1995.01.07 ※ 서일46014-11123, 2003.08.2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주택을 보유하던 피상속인이 1998년 사망하여 2주택 중 보유기간이 오래된 1주택은 배우자가, 나머지 1주택은 아들이 각각 상속을 받았음.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전부 동일세대원이었으나, 2002.10월 아들이 상속주택으로 세대를 분리하여 현재까지 거주(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하고 있음.

(질의사항)

 1. 상속주택 2주택을 모두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오래된 주택만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위 1.에서 비과세되는 상속주택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