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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가 건설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산46014-302생산일자 2003.09.08.
AI 요약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포함)을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이므로 먼저 당해 소득이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며,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가 같은 법에서 정한 신축주택 취득기간(○○시의 경우 2001.11.01부터 2003.06.30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포함)을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주택이아 고가(고급)주택을 포함하지 않는 것.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시 ○○구에 소재한 대지 213㎡상에 “A”가 2001.09월경에 건축허가 승인을 받아 “B”라는 개인 건축업자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건축 중이던 것을 2002.05.20 매입하여 2002.06.05자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후, 3층 건물이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2002.07.24자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본인 명의로 하였음.

[질의]

 이 경우 본인이 금년이나 내년 중에 상기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