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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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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348생산일자 2003.03.21.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723 (2000.06.16), 서일46014-10615(2001.12.1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46014-723, 2000.06.1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지분에 대하여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서일46014-10615, 2001.1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피상속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사위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사위의 형제 및 피상속인)가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 피상속인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22-19...1 【최대주주 등의 판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