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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아파트 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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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 여부
서일46014-10581생산일자 2003.05.12.
AI 요약
요지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964, 2000.08.02, 서일46014-10150, 2003.02.0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상속)46014-964, 2000.08.02 ※ 서일46014-10150, 2003.02.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녀명의로 구입한 아파트분양권의 매매대금을 부모가 부담한 후, 아파트 소유권은 부모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