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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시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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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차증여시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신고세액공제의 적용여부
서일46014-10723생산일자 2003.06.04.
AI 요약
요지
재차 증여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가액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안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2269, 1998.11.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2269, (1998.11.23)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은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증여자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