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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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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려 할 경우 양도한 상속부동산의 평가
서일46014-10763생산일자 2003.06.12.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869, 1999.05.0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869, 1999.05.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퇴직시 보유하는 주식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자유입찰을 통하여 최고가격을 제시한 조합원이 낙찰받고 있는바, 동 낙찰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