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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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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연 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775생산일자 2003.06.13.
AI 요약
요지
출연 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시 공익목적 외 사용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재삼 46014-92, 1999.01.15 : 재삼 46014-2025, 1995.08.08)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 46014-92, 1999.01.15 ※ 재삼 46014-2025, 1995.08.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02.10.30 교회에서 목사와 사모가 가주할 주택을 교회집사인 ○○○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금번 개인 명의의 주택을 교회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이전할 예정임.

 -이러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