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출연 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출연 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775생산일자 2003.06.13.
AI 요약
요지
출연 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시 공익목적 외 사용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재삼 46014-92, 1999.01.15 : 재삼 46014-2025, 1995.08.08)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 46014-92, 1999.01.15 ※ 재삼 46014-2025, 1995.08.0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02.10.30 교회에서 목사와 사모가 가주할 주택을 교회집사인 ○○○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금번 개인 명의의 주택을 교회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이전할 예정임.

 -이러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