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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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서일46014-10790생산일자 2003.06.17.
AI 요약
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이 3억 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질의1) 증여세과세가액은 붙임의 질의회신(재산상속 46014-22, 2000.01.07)을 참고하기 바라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증여세과세가액이 3억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2) 증여세의 계산 및 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 (생활세금시리즈>23. 재산의 증여와 세금) 붙임 : ※ 재산상속 46014-22, 2000.01.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추가부담금(1억9천만원)을 완납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거에 증여받은 사실 없음)
(질의1)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액 계산 및 신고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