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주주 갑이 A회사, B회사에 각기 100%를 출자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A회사, B회사 주식평가액이 각각 10억원이라 할 경우(할증평가 전) 30%를 할증하면 26억원이 됩니다.
2. 그러나 주주 갑이 A회사에 100% 출자하고, A회사가 B회사에 100% 출자를 하였을 경우 할증평가 전 A회사 주식, B회사 주식의 가액이 각각 10억원이라고 한다면
1) B사 주식은 13억원이 되고(30% 할증)
2) A사 주식은 (B사주식 13억+A사 본인자산 10억) * 130%로 29.9억원이 됩니다.
3. 그렇다면 직접 투자한 경우와 지주회사 형태로 투자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은 같으나 평가액에 차이가 발생하여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를 한 피상속인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과세의 공평성이 저해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B사 주식의 평가시는 법인이 투자한 것이므로 할증하지 아니하고 A사 주식의 평가시만 할증하면 26억원으로 같아지므로 질의자의 좁은 소견으로는 후자가 맞다고 판단합니다.
4. 참고로 2002년 12월 30개정세법 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3호의 경우에는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위 3호의 해석 시 할증평가 제외대상을 확대하고 1차 출자지분에 한정하여 할증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 건 질의의 경우 개인주주 갑이 A법인에 1차 출자를 하고 1차 출자법인인 A가 B법인(2차 출자법인)에게 100% 출자하였을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어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맞다고 판단하는데(국세청 개정세법 주요내용 해석에서는 “1차 출자분에 한하여 할증평가” 라고 규정함) 구두질의의 경우에는 아니라고 하며 국세청의 회신문은 첨부와 같습니다.
5. 1차 국세청의 답변이 미흡하여 국세청의 상급기관인 귀 재정경제부에 이 사안을 재질의 하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