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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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서일46014-10869생산일자 2003.06.30.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 사례(재삼 46014-2514, 1996.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삼46014-2514, 1996.1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재산을 ○○대표 개인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다가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