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경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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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서일46014-10895생산일자 2003.07.07.
AI 요약
요지
종중이 종중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무상으로 종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369(2000.03.27), 재산(상속)46014-2129(1999.12.2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369, 2000.03.27 ※ 재산46014-2129, 1999.12.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전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과세되는 제목, 공제액 및 분배금액이 얼마 이상인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