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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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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
서일46014-10900생산일자 2003.07.08.
AI 요약
요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 사례(재산상속 46014-1117, 2000.09.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상속46014-1117, 2000.09.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 A, B의 주주관계

A법인

B법인

갑(대표이사), 배우자

48.83%

16.7%

을(2003.02 대표사임) 배우자

49.63

을(대표이사), 친족

22.3

기타주주

0.54

기타주주

16.7

A 법인

44.3

*1주당 평가액(액면가액) 80,000원(10,000)

90,000(10,000)

[질의내용]

 ○ A법인의을 주주지분을 액면가액을 불균등 감자하는 경우 을과 갑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감자시 증여의제 적용여부

 ○ A법인의 주주 갑이 을의 소유주식 전부를 1주당 40,000원에 양수하는 경우 을과 갑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고,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