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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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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물납 수납가액도 변경되는지 여부
서일46014-11008생산일자 2003.07.28.
AI 요약
요지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납가액도 변경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835 (1995.05.01), 재삼 46014-1478(1995.06.1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 46014-835 (1995.05.01) ※ 재삼 46014-1478 (1995.06.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물납재산을 평가하여 수납한 후 불복청구의 결과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이미 수납이 완료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도 변경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