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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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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단체가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일46014-11050생산일자 2003.08.06.
AI 요약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 등은 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원이 조성하려는 불사의 허가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 등은 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사원이 조성하려는 불사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았는지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단에 소속된 종교단체가 불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당해 종교단체가 불사를 준비중에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는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