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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이연법인세차(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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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시 이연법인세차(대)의 취급
서일46014-11161생산일자 2003.08.27.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667, 1999.09.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의 계산에서 이연법인세차(대)를 자산과 부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