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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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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도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서일46014-11172생산일자 2003.08.28.
AI 요약
요지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있는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당해 재산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295,2000.03.11]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바,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도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 재산(상속)46014-295, 2000.03.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있는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당해 재산의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합한 금액과 당해 재산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