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시가를 산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
서일46014-11342생산일자 2003.09.23.
AI 요약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2768, 1997.11.2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붙임: ※ 재삼46014-2768, 1997.11.2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농지 및 주택이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일반인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분양받은 이주택지로서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