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 여부서일46014-11343생산일자 2003.09.23.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183,2000.10.05, 서일46014-10440,2002.04.02] 및 관세 조세법령을 참조. 붙임 : ※ 재산(상속)46014-1183, 2000.10.05 ※ 서일46014-10440, 2002.04.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