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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출연 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
질의회신
출연 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서일46014-11345생산일자 2003.09.23.
AI 요약
요지
출연 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시 공익목외 사용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2025,1995.08.0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2025,1995.08.0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교회가 출연받은 자금으로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의 사택을 취득하는 경우 출연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당해 사택이 교회의 경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